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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도 BRC 의혹 뇌물수수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구속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등록날짜 [ 2014년03월22일 14시06분 ]

[여성종합뉴스] 지난 21일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조명조(57)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조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사무처장은 2009∼2011년께 송도 BRC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4∼5차례에 걸쳐 8천만∼9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건넨 금품을 조 사무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지역 건축자재 업체 대표 주모(57)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한편 BRC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내 20만6천㎡ 부지에 총 건축면적 46만6천㎡ 규모의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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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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