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8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기업/재벌닷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 대주회장, 49일 일하면 벌금 249억원 탕감
‘일당 5억’ 노역장 유치
등록날짜 [ 2014년03월24일 07시20분 ]

[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광주고법은 지난2010년 1월 508억 원을 탈세하고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노역을 할 경우 하루 일당을 5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중 하루 구금이 계산돼 5억 원이 줄어든 벌금 249억 원에 해당하는 49일 노역을 하면 벌금을 탕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노역의 대가로 5억 원을 산정한 것은 선심성 선고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백억 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4년째 해외로 도피해 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이 지난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곧바로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고 광주지검이 지난23일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임화순 (limhwaso@hanmail.net )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삼성 새 세탁기 13종 출시 (2014-03-24 07:30:31)
경기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퇴사 때 빼낸 신기술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입건 (2014-03-23 22:31:58)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학교 ...
상당경찰서,“양심거울·녹음...
대한체육회, 2024 파리하계올림...
유정복 인천시장, 군수·구청...
광주 남부소방서, 2분기 소방...
인천해경, 무면허 도선행위 특...
인천시, 시민정원사 25명 배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