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주회장, 49일 일하면 벌금 249억원 탕감

입력 2014년03월24일 07시2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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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노역장 유치

[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광주고법은 지난2010년 1월 508억 원을 탈세하고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노역을 할 경우 하루 일당을 5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중 하루 구금이 계산돼 5억 원이 줄어든 벌금 249억 원에 해당하는 49일 노역을 하면 벌금을 탕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노역의 대가로 5억 원을 산정한 것은 선심성 선고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백억 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4년째 해외로 도피해 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이 지난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곧바로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고 광주지검이 지난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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