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불전함 턴 40대 여성 영장

입력 2014년03월25일 13시2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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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진해경찰서는 사찰 불전함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42·여)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사찰 대웅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주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법당 불전함을 부수고 현금 5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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