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 얼굴에 칼 박힌 채 한달 미간에는 과도가 박혀

입력 2014년03월26일 08시1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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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다 잘못하면 죽는대요"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달  26일 오전 6시 30분, 경남 진주시의 한 인력 파견업체 사무실에서 동료 노동자 여모(35)씨는 자신이 작업현장을 무단으로 벗어난 사실을 A씨가 작업반장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A(49)씨의 미간에는 과도가 박혀 있다. 26일로 벌써 29일째다. 과도를 제거하면 사망하거나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A씨와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급하게 찾은 동네 의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었다. 경찰과 119는 A씨를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옮겨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 흉기는 A씨의 양쪽 눈썹 사이에 8㎝ 깊이로 박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대병원 의료진은 흉기 제거수술을 하려면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구급차를 타고 300㎞를 넘게 달려 사고 당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수술을 받지 못했다.
 
흉기가 박힌 부분에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지나가고 있어 흉기를 제거하다가 사망하거나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었다. 

식사나 대화 등 일상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장기간 흉기가 박혀 있어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27일 경찰에 붙잡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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