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포상금 최고 5천 만원 지급

입력 2008년12월23일 16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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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3년만..약효 데이터 조작 신고자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년도에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대 규모인 1억원의 포상금을 올해 지급하기로 하고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포상금최고 한도액인 5천만원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사례는 대학교 약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교수가 약효시험데이터를 조작해 약효 미달불량의 약품이 유통된다는 내용의 신고로, 권익위가 경찰청과 식약청에 신고를 이첩시킨지 2개월만에 식약청장이 총3차례의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전 식약청장 과00약재학회 회장을 포함한 총23명이 생동시험 약효저작혐의로 신고되는등 국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비리근절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됐다.

이번 비리는 감독체계가 미흡한 대학약학연구소에서 담당교수지시에 복종해야하는 여건하에서 일어난 관행적이고 조직적인 비리라는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문제가 된 모 대학에서도 교수가 직접 학생에게 약효조작을 지시한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밖에도 공사대금 편취에 포상금 2천만원,  국.공립병원 의료기기 납품비리에 포상금1천5백만원 공무원 직무관련 부동산 투기에 포상금 5백만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비리에 포상금 5백만원 두건 등 이러한 부정하게 수령한 보훈금 4천5백만원을 회수했다.

권익위관계자는 "신고자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이후 매년포상금 지급 급액이 증가하고 있어 '깨끗한사회, 청렴국가실현'을 위해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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