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구 개업식 선물에 직위 .기관명 못써

입력 2008년12월23일 15시5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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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여성종합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회의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된다.

공무원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장에 선물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직위나 소속기관명을 쓰는것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공무로 적립한 부가서비스(항공마일리지등)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를할경우 모두 신고해야하며 경조사 통지는 내부 통신망이나 회원만 가능한 인터넷 게시만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개정령안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높아진 윤리요구 수준을 적극반영하고 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한것이며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공직자가 국민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견책.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부 문

현 행

개 선 안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신 설〉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하는 행위 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회피에 대한 상담여부를  본인이 판단

▪자신・배우자・직계존비속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밖에 금전거래가 있는 자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요건 해당 시 회피여부에 대해 상담 의무화

금전차용 금지

▪직무관련자(친족 제외)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의 무상대여 금지

  (부득이한 경우 신고)

▪금지대상에 직무관련공무원 추가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월3회 또는 6시간, 1회 50만원 초과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대가 있는 모든 강의・회의를 신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회의는 제외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추가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신 설〉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직무관련자(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친족, 근무기관 직원, 신문・방송 통지는 허용

▪내부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 게시 허용

 

▪가입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허용

직무관련자의 범위 확대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이 명백한 자

 

▪수사・감사・행정지도・징집  등의 업무관계

 

 

 

 

 

 

 

 

 

 

 〈 추가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ex. 도로개설 결정 등)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위원 적용 명시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기관 :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 명기 없음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 명기

 

 

 

▪일부 규정 현실화

  ‘외부강의 등의 신고’,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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