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충남교육감 항소심서 뇌물 무죄 징역 3년

입력 2014년03월27일 08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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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합격지시는 유죄 "문제 사전유출도 묵시적 용인"

[여성종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특정 교사들의 합격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용인했으나 문제 유출 대가로 거액을 받는 것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며 1심에 비해 형기가 5년 줄었고 벌금(2억원)과 추징금(2억8천만원)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선거자금을 조성하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했다는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 전 장학사가 앞서 구속된 노모(48) 전 장학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 사이의 대화 녹취내용을 보면 김 전 장학사가 문제유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김 교육감에게 사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가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해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감이 특정 응시교사의 합격을 지시했다는 김 전 장학사와 조모(53) 전 인사담당 장학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문제 유출에 따른 위계 공무집행방해 부분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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