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교도소를 나가는 순간까지 특혜의혹 제기 비난일어...

입력 2014년03월27일 11시2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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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5억원 노역형을 중단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26일 밤 10시경 검찰로부터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허 전 회장이 교도소를 나서면서 일반 수감자의 경우 200여 m에 이르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지만 허 전 회장은 교도소 안으로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되 이또한 특혜시비가 일고있다.

교도소측은 허 전 회장이 출소한 지 10분이 지나 뒤늦게 허 전 회장의 출소 소식을 전해 형 집행정지 결정 후 벌금 강제집행을 받게 된 허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린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특혜 아니냐"며 교도소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을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으니 취재 자제를 당부했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허 전 회장의 개인차량을 교도소 내부까지 들여보내 허 전 회장이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교도소측은 "형 집행정지가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여동생이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혹제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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