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관련자 6명 영장·16명 불구속

입력 2014년03월27일 11시3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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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대상자를 22명으로 대폭 확대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경주경찰서에서 열린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종합 수사결과' 발표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는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에 기인한 참사였다"며 "관련자 총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과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Q엔지니어링 소장 장모(42)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S종합건설 대표 박모(51)씨 등 1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사법처리 대상자는 10여 명으로 예상됐지만 조사과정에서 추가 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입건자는 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적설하중 상향조정 등 건축구조 설계기준의 적설하중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되고 서류가 변조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이뤄진 점으로 볼 때 리조트 관광지 조성과정의 인허가 단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17일 오후 9시5분께 경주시 양남면의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붕괴돼 당시 체육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진행하던 부산외국어대 학생 및 이벤트사 직원 등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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