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4년 전 간첩 누명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의 위자료 인정

입력 2014년03월27일 13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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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지급하라”

[여성종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고 김정인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총 5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80년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됐다. 북한에서 남파된 외삼촌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1982년 사형이 확정돼 3년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 씨는 부인 한모(71) 씨의 노력으로 2011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고, 유족의 손배소송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김 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 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5000여 만 원을 제외한 21억4000여 만 원을 실제 지급하도록 했다. 시국사건 피해자의 위자료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김 씨 외에도 부인에게 7억5000만 원, 모친에게 4억5000만 원, 자녀 5명에게 각 3억 원 등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김 씨 본인과 모친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 관계에 따라 유족에게 분배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심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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