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4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준수 여부 "집중점검"

입력 2014년03월28일 21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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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기존 연 34.9%로 인하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앞으로 1년간 대부업 이용자들의 이자비용 약 2800억 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 여신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최고금리가 기존 연 39%에서 34.9%로 인하된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이날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들이 앞으로 1년 동안 28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1,2금융권과의 금리격차도 축소되면서 금리단층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제도금융권의 연쇄적인 금리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시행 초기 최고금리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고금리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시장의 상황변화 및 업계동향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업자들이 우량 고객 위주로 대출을 확대해 저신용층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과 한국이지론 활성화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수익성이 낮아진 중하위권 대부업체의 폐업 및 이들 업체의 음성화로 인해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 대출이용자는 본인이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으려면 한국이지론 등에서 신용도에 맞는 금융사 또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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