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금융사 영업목적 전화 사실상 금지

입력 2014년03월30일 12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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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체 한도 300만원 복귀

[여성종합뉴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제도는 비대면 채널 영업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모든 금융사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자동이체서비스 통지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한도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큰 변화"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4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전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비대면채널이란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 전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금융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했으면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만 전화가 허용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안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예외다.

금융사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자율 규제 형태로 시행되며 보험이나 카드 등 권역별 특성에 따라 세부 지침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4월 1일부터 300만원으로 복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적용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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