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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방안’ 확정
2017년부터 신축 주택은 에너지 소비 90% 줄여
등록날짜 [ 2014년04월02일 08시50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90%(2009년 기준) 줄이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2016년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에너지효율등급이 매겨진다.

이는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실천 방안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2017년부터 신축 주택은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2009년 대비 90% 절감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인·허가 기준이 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마련해 뒀는데 이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의무화 조치다.

사무실이나 상업시설 등 비주거 건축물은 2020년까지 90%를 맞추도록 에너지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2009년부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이를 강화해왔다”며 “이를 더 강화해 2017년까지 90%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절감은 주로 창을 포함한 외벽에서의 열 손실을 줄이는 방식이다. 아파트 벽의 열을 차단하는 성능, 창문을 통한 공기 유출을 막는 성능 등을 높여 열 손실을 낮춘다는 것이다.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무실(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양이나 블라인드, 햇빛 투과를 차단하는 유리 같은 일사조절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한다.

2016년부터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실은 에너지효율등급이 매겨진다.

아파트나 사무실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이런 에너지성능이 가격이나 임대료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은 싸게 거래되도록 해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은 지 15∼25년이 넘은 기존 건축물 158만 동을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점추진 대상으로 잡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에너지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준다. 올해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절반 이상 줄이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그러면 건물주는 건물을 증축해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낡은 단독주거지는 정비사업 등으로 신축할 때 냉·난방 에너지 소비 ‘제로(0)’ 단지로 유도하기로 했다. 냉·난방비를 줄이도록 지으면 최대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신재생 에너지 지원금도 우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서울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앞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부동산114 같은 부동산 포털 등에 시범적으로 공개해 주택 등을 거래할 때 이를 확인, 매매·임대하도록 하고 장차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현재 연면적 3천㎡ 이상의 새로 지은 업무용 건물에만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 의무화돼 있는데 올 9월부터는 문화·체육시설 등 연면적 3천㎡ 이상의 새로 짓는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기존 공공건축물도 내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과 사용량 표시가 의무화되고 에너지성능을 낮은 건물은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2020년까지 500㎿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하고 1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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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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