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다음 사이트 개인정보 4만건 해킹한 해커 기소

입력 2014년04월02일 14시25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해킹해 수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해커 신모(40)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허모(43·복역 중)씨 등과 공모해 총 4만3천37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 고객 17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현대캐피탈을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7년 9월 필리핀에서 인터넷으로 다음 고객(CS)센터 서버에 침입해 이름·주민등록번호·아이디·비밀번호·주소·전화번호·신분증 사본 스캔파일 등이 포함된 회원 개인정보 4만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씨는 타인의 주민번호로 만든 이메일 계정으로 다음 측에 접촉해 "사이트를 해킹했다. 15만달러를 주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겁을 줘 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또 개인적인 해킹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는 범행도 저질렀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