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임화순기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2일 세입자의 집에서 전기선을 빼내 전기를 사용한 혐의(절도)로 박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 10월부터 1년간 세입자 김모(48·여)씨의 집에서 전기선을 빼내 전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전기를 훔쳐 사용하기 3개월 전 수도공사를 하면서 김씨의 집에서 전기선을 빼내 사용한 뒤 계속해서 이 전기선을 몰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이때부터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며 평소 두 배에 달하는 전기료를 김씨에게 요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기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자 김씨가 이를 의심해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