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허위표시 유통업자 검거

입력 2014년04월03일 06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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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중부경찰서는 중국산과 인도산 고추가루를 혼합,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기재해 유통한 식품업체 대표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A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제조·납품하는 이모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몀3월까지 중국산 고춧가루와 인도산 고추씨를 7:3비율로 혼합하여 포장지에‘중국산 건고추 70%, 고추씨 30%’라고 원산지를 허위기재하여 고추가루 약 1톤(시가 2,500만원)을 유통한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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