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해 교통체증및 온배수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법률의 미비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부동 주민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부좌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단원 을)은 지난 31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이 발전소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지원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발주법’에 따르면 발전소 반경 5km 안에 포함된 지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도는 영흥화력으로부터 5km 밖에 위치하고 있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도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유일한 육상통로로서 영흥화력의 출퇴근과 공사차량의 빈번한 출입에 따른 교통피해와 영흥대교를 통한 관광객들의 이탈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온배수와 분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현재 총 3,340메가와트 규모(총 4호기)의 유연탄 발전소를 가동 중인 영흥화력은 2014년 1,740메가와트 규모의 5,6호기를 준공하고 2018년 같은 규모의 7,8호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에 이어 대부도 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도 주민들이 이처럼 영흥화력발전소의 운영과 건설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미비함으로 인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 영흥화력이 위치한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주민들은 장학사업‧문화공연지원‧전기요금보조 등의 명목으로 작년 한 해만 약 21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부도 주민들의 “피해는 대부도에 집중되고 혜택은 영흥도만 받고 있다”는 하소연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지난달 5일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대부동 주민의 목소리와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관련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변지역의 범위에 발전소의 가동‧건설로 인한 교통체증‧온배수 피해 및 대기오염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제1항), 원자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도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이다.
부 의원은 “대부도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발주법은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의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일괄 확대하지 않고 실제 피해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며, 이 법안을 통과시켜 대부동 주민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