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 지방 선거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실시

입력 2014년04월04일 13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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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3일 오후2시에 중구선관위 3층 회의실에서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실무요령과 정치자금 회계프로그램 운용 요령 등 회계사무 전반에 관해 이뤄졌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자 등  득표비율에 따라 보전하게 된다.

중구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회계보고서의 열람·사본 교부 및 이의신청제도 등을 통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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