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투표참여 캠페인 현수막 강제철거 비난

입력 2014년04월05일 23시26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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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육성환기자]  인천 남동구청(구청장 배진교)은 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투표참여 현수막을 강제 철거해  비난을 받고있다. 

선관위 인천시당은 오는 6월4일이 선거일임을 알리고 투표를 마친 후 야외행사에 참여하자는 캠페인 현수막을  "개정된 제58조 5항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남동구청은  "남동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J 예비후보측은  합법적으로 설치한 6월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을 사전에 알리며 "투표에 참여하자"라는 홍보 현수막이 인천지역 투표율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꼭 행사하는 일등시민이 되자고 하는 합법적 현수막 설치를 강제 철거하는것은 이해 할수 없다며 현수막 게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막무가내 강제철거를 한것은 최근에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아 야권입장에서 빨간불이 켜진 두려움에서 나타난 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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