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경찰서, 영세식당 협박 돈 뜯은 40대구속

입력 2014년04월06일 12시47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밥에서 유리조각"…

[여성종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작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 유리조각이 나왔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박모(47)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40분 서울 노원구 덕릉로 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을 입에 넣고 '상처가 났다'고 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1일 오후 11시 서울 노원구 상계로 한 식당에서 같은 수법으로 5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적고 보복 등을 두려워 해 신고를 잘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