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거 노인, 여중생에 야한농담 했다 '벌금'

입력 2014년04월08일 08시1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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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조영호 판사는 여중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배모(6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8시30분 광주의 한 중학교 앞에서 여중생(12)에게 "돈을 줄테니 중요 부위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폐지를 수거해 생활하는 배씨는 이날 학교 정문 앞길을 지나던 중 처음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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