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중 이사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년04월08일 08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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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 "교육현장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영훈국제중 추가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영훈학원 김하주(81)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영훈국제중 정모(58) 전 교감, 김모(40) 교사, 이모(43)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모씨(44) 등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까지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입시비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영훈초 출신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이사장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성적조작까지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김 이사장이 적극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교감은 "이사장과 행정실장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참담하다"면서도 "돈을 받으리란 것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고 (돈 문제에 대해) 이사장, 행정실장과 단 한 마디도 협의한 일이 없는데 왜 공범인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부모 2명의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먼저 만나서 추가합격 대가를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요구하는 대로 현금을 건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자율과 평등이 공존해야 할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행위"라며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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