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 불량 의약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품질관리가 취약한 해외 제조소부터 해외 실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실사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제조소의 의약품 수입을 금지하고 필요시 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오는 9월까지 ‘수입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의약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모두 등록한 후, 제조·품질 등을 평가해 품질관리가 취약한 제조소의 의약품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외국 규제 당국이 실사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이력, 제조소 관련 위해정보 등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해외 제조소 실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 추진이 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의약품의 수입국 및 제조소의 다변화추세에 맞춰 품질 불량 의약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