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돌며 수차례 금품 훔친 대학생 구속

입력 2014년04월10일 09시1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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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PC방을 돌며 수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9시경 노원구 월계동의 한 PC방에 들어가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44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5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이나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이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기 소재 한 사립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집을 나와 서울에서 혼자 생활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혐의로 2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A 씨는 이달 5일 성북구 장위동의 한 PC방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매 나온 땅 낙찰받게 해줄게” 부부 뒤통수 친 동생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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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인쇄Posted on 04/09/2014 by 헤럴드경제 in 뉴스, 사회 with 0 Comments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법원 경매에 나온 땅을 낙찰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B(45ㆍ여) 씨 부부로부터 “대리 입찰해 땅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회에 걸쳐 총 1억60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했던 A 씨는 고향 친구의 형 부부인 B 씨 부부에게 접근, “경기도 광주에 좋은 땅이 경매에 나왔다”며 경매와 전혀 관련없는 토지를 보여주고 부부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에 대비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고 있던 B 씨는 그를 믿고 돈을 맡겼으나 A 씨는 곧바로 잠적했다.

이후 B 씨 부부가 A 씨를 경찰에 고소, 그는 2009년 수배자 신분이 됐지만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최근 악성사기 수배범 집중 수사기간으로 정해 그를 다시 추적, 4년여만에 경기도 성남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매에 대리입찰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실제 경매물권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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