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1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26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개인 PC를 이용, 직원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옮기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유출시킨 정보에는 삼성전기 임직원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번, 출신학교, 학과,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업무에서 배제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삼성전기는 데이터베이스 로그기록 확인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파악한 뒤 지난 2월 검찰에 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8일 강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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