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중소기업운전자금 500억 지원

입력 2009년01월05일 20시40분 권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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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00억 증액, 8일까지 신청 접수

[여성종합뉴스] 김포시(시장 강경구)는 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키로 하고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지난해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총 500억원 규모로 시는 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시 관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다.

단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기업으로 사용 중인 건축면적이 500㎡미만(종업원 수 50인 이하)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장’인 기업이다.

비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이며 최근 3년 이내에 김포시에서 운전자금 3억원을 기 대출받은 업체는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 선택하게 되며,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관내 8개 은행 21개 지점에서 대출업무를 취급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시 5.6%~6.7%, 부동산 담보시 6.0%~7.3%이고, 김포시에서는 이자차액보전을 위해 2.0%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0.5%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전해준다.

접수는 오는 8일까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실시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또는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담당(980-2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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