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착형 카메라 인권위 권고 속 무산 6년 만에 재검토

입력 2014년04월14일 10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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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초상권 침해 등 비판 염려

[여성종합뉴스]  경찰이 6년 전 인권침해 논란 속에 무산된 부착형 채증 카메라 도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부착형 카메라는 경찰관 제복의 어깨나 가슴 부위에 붙여 언제 어디서나 영상 채증이 가능한 장비로 겉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무차별 영상 채증이 가능한 장비 도입을 검토하는 경찰의 행태에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난 9일 경찰 내부망에 띄운 '청장 당부사항'을 통해 "생활안전국, 교통국 등에서 부착형 카메라 도입의 법적 문제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08년에도 경찰은 미국 EHS사가 개발한 담뱃갑 크기의 부착형 카메라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카메라 한 대를 수입해 성능 점검까지 했지만 인권단체 등에서 사생활 감시, 초상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논란이 일자 도입을 철회했다.

그런데 최근 외사국에서 미국, 프랑스 등 해외 경찰의 사례를 보고하면서 도입 재추진은 최근 몇 년 새 카메라에 익숙해진 사회 분위기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성능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이 확산됐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폐쇄회로(CC)TV는 범죄 예방이나 용의자 추적 등 긍정적 효과만 부각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앞다퉈 설치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교통법규 위반 캠코더 단속도 사실상 차량들에 대한 무차별 영상 채증이지만 별다른 반발 없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영상 장비의 기능 향상, 가격 하락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6년 전 500만 화소, 메모리 1기가바이트 사양이던 부착형 카메라들의 성능은 1,000만 화소 이상, 8~32기가바이트급 메모리 등으로 대폭 향상됐고 가격은 70만~80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고성능 장비를 경찰관이 항상 부착하고 근무한다면 인권위의 권고는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총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이 총격을 가하는 등 과잉대응 감시를 위해 카메라를 달게 했지만 우리는 실정이 다르다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CCTV를 불법으로 조작해 채증에 이용하고 있는 마당에 휴대용 캠코더보다도 촬영이 손쉬운 부착형 카메라는 악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논란의 재연을 의식한 듯 아직 부착형 카메라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무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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