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개선,복약지도 미비 시 과태료 30만원

입력 2014년04월17일 09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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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가운 미착용 과태료 부과 삭제 등, 팜파라치 활동 제한될 듯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고시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선안에서 약국가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안은 ▲약국의 복약지도 미비 시 과태료 30만원 ▲약사 가운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약국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선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돼 왔던 약사 위생복 착용 의무를 삭제했다. 같은 보건의료계 직능 중 약사와 한의사에게만 유일하게 의무로 부과돼 왔던 부분이 위생복 착용 의무다.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 했는데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 위생복 착용 의무 자체가 삭제된 것이다. 약사들은 앞으로 가운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이는 어느 직종에도 없는 규제사항으로 약계가 오랫동안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가운을 미착용 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전하지만 약계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 작성 내용도 신설됐다. 만약 구두 혹은 서면으로 복약지도 하지 않을 경우 약국에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규제로 볼 수도 있으나 그동안 팜파라치에게 시달려 왔던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는 팜파라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산정되면서 일부 극성 팜파라치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는 과태료 벌금 등의 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받아왔는데 복약지도 혹은 복약지도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30만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팜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약국가 고발에 대한 경계선이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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