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입력 2014년04월17일 12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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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 계양구는 지난 16일 과 17일이틀간 구청 대강당에서 구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분석평가 교육)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적,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 인지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공무원의 의무교육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 인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위해 법 제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제도 이해 및 양성평등의 발전적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한 교육으로 실시됐다.

김양희(젠더앤리더십 대표) 강사의 강의로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접근의 필요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용 및 우수사례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 예산제도의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정의 모든 분야의 정책수립 및 시행 시 양성평등 실현으로 모든 구민이 함께 행복한 계양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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