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일자 변조, 수입‘냉동 오징어’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4년04월17일 23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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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남원수산이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수입, 판매한 ‘냉동 오징어 세절’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중국에서 제조연월일을 변조하여 수입한 제조일자가 2013년10월16일인 ‘냉동 오징어 세절’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영등포구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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