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나몰라라’ 식 사업부 정리-부당 수령 거부 행위 시정명령

입력 2014년04월17일 23시1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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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패에 따른 부담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엄중 제재

[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부 정리를 이유로 이미 발주한 물량의 수령을 거부하고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에이비씨나노텍(주)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에이비씨나노텍(주)은 자신이 운영하던 안테나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기존의 발주(안테나 제조) 물량의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이들은 하도급 거래 시작 이전에 서면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주서만으로 거래했으며, 월별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87,70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한 물량의 수령 또는 수령 불가 시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토록 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 887,708원의 즉시 지급토록 했다.
 
최근 기업들의 사업영역 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나몰라라’ 식으로 기존의 하도급 거래 관계를 정리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의결은 발주 물량의 수령 거부 등을 통해 사업부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일부 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의결을 통해 수급 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사업부 정리 과정에서 기존 발주 물량을 재고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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