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입력 2014년04월21일 10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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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중구는  오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지역 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자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구는 관내 신고 등록된 체육시설 12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해임요구, 시설폐쇄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만약 운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점검기간 이전에 시설 개별 안내문 발송과 전광판 안내문 송출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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