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 비상근무·기강 확립 지시

입력 2014년04월22일 10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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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안전행정부는 22일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해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고 대책과 관련된 부처는 필요인원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고  그외 기관은 국별로 1명씩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토록 했다. 특히 안행부는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말을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자제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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