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민원소지 없앤다

입력 2014년04월22일 21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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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사업시행자별로 다른 ‘산정기준’ 통일키로 협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업시행자마다 기준을 달리 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자택지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없어져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택지로, 현행「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주자택지 가격은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고 정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산정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SH공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마다 각기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SH공사는 서울세곡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한 이주자 택지(330㎡)를 자체 규정에 따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9억 2천 12만 1,390원에 공급하였으나, 이를 인접한 지역에서 L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이 조성원가로 산정하면 6억 9천 251만 7,420원으로 감정가의 75% 수준에 불가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일반택지는 공급가격  기준을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처럼, 이주자택지도 공급가격 기준을 정해야 이와 같은 민원이 근원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도 이에 공감하여 조만간 사업시행자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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