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양찬모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청해진해운 측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고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노선의 면허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 는 “사고가 선사과실 때문인지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며 해운법 제19조 1항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 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