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복지사각지대 520가구 발굴·지원

입력 2014년04월25일 09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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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최근 한 달간 ‘인권·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벌여 모두 520가구, 768명을 발굴·지원했다.

발굴 가구는 유형별로 전기·가스가 끊긴 가구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양 의무자 및 자산기준 초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이 안 되거나 중지된 가구가 137건, 홀몸 노인 가구 76건, 정신질환의심 가구 12건, 갑작스러운 가족 해체로 인한 소년 소녀 가장 가구 3건, 미인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1건 등의 순으로.  9가구는 기초생활수급, 84가구는 차상위 지원 등 공적복지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132가구는 석 달간 399,000원~1,480,700원의 생계비 등 긴급 복지를 지원했다.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원의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57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생활비, 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밑반찬 제공 서비스, 가사 간병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비수급 어르신 53가구는 성남시 시책사업인 행복가득 생활비(2인 기준 가구 월 38만원)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인권·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통장, 복지위원, 무한돌보미,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2,002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발굴단의 활약이 커 애초 예상 보다 두 배가 많은 복지 그늘 속 빈곤가구를 발굴·지원했다.

성남시는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한층 더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전기·가스·수도 검침원(120명)과 건강음료 배달원(75명)을 지역 지킴미로 위촉해 복지사각지대와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할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에 대한 지원책과 현재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수급 불가한 위기 가정 지원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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