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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은닉 차명재산 수사, 여의도 9배 땅 보유
유씨 "100억 내놓을 용의"
등록날짜 [ 2014년04월25일 10시29분 ]

[여성종합뉴스/ 양찬모기자]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4일 유 전 회장이 이들 영농조합을 땅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며 대규모 차명 부동산을 은닉·관리해온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농민 5명 이상이 설립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대규모 농지 소유와 취득.소득세 면세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며 6~7개의 영농조합법인들을 내세워 전국에 2600만㎡(약 800만 평)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 규모다.

대표적인  경북 청송군에 설립된 보현산영농조합이다. 이 조합은 청송. 군위군 일대 임야와 전답 900여만㎡를 경영한다. 여기엔 유 전 회장의 아들 대균(44), 혁기(42)씨 소유 임야 339만㎡ 등이 포함된다.

조합은 2005년부터 울릉군 서면 태하리의 마을 4개 중 한 마을을 통째로 샀고  제주 청초밭영농법인은 2002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녹차밭(660만㎡)과 목장(340만㎡) 등 1000여만㎡를 경기 안성의 하나둘셋 영농조합법인은 서울 서초구 염곡동 유 전 회장 자택 주변의 밭 6개 필지(5729㎡)를 갖고 있다. 이들 영농조합의 대표.임원은 옛 세모 출신이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992년 ㈜세모를 통해 경기도 가평군 임야 21만 8000㎡를 포함해 전국에 토지 537건(524만5106㎡)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도 확인,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다.

유 전 회장은 이날 손병기 변호사를 통해 “수천억원대 재산을 갖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전 재산인 100억원가량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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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모 (ya1061ng@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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