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사무장병원' 신고자24명 포상금 지급

입력 2014년04월25일 10시4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2억9천969만원 지급하기로 ....

[여성종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를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9천96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이들의 신고로 공단이 요양기관들로부터 거짓.부당 청구한 진료비 총 75억4천78만원을 환수한 데 따른 것이다.

신고자 가운데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 의료기관을 개설해 총 12억2천337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A씨는 9천575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간호사와 영양사를 상근 인력으로, 일반직원을 간호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7천939만원을 타낸 한 요양병원을 신고한 B씨는 1천394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등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9년간 신고를 통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367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3억8천만원"이라며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