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받아

입력 2014년04월30일 10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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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받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중구는  30일부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중구청 세무과, 영종출장소 세무팀, 용유출장소 세무팀 및 해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및 인터넷[▲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개별주택 -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신청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 구세팀(☎ 032-760-7250/팩스 032-760-7239),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032-437-6771/팩스 032-437-6779)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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