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식 3개월 전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전액 환불 등 약관 시정

입력 2014년04월30일 23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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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한다

[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그간 일부 예식장의 부당한 횡포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예식을 취소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었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었다.
 
앞으로는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총 예식금액 기준 최저 10%에서 최고 100%까지 과도하게 물던 위약금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인 10~35% 정도에서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자가 결혼식 장소를 대체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도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예식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예식장 · 연회장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에 따른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예비 부부를 울리던 예식장 횡포.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하던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상당 부분 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공정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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