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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준 개선
등록날짜 [ 2014년04월30일 23시18분 ]

[여성종합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합니다.이를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준과 심사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복지제도 중심의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일·가정 양립 제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증기준을 차별화합니다.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본 지표와 가점으로 구분, 본 지표는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중심으로 개선했다.


근로자 가족돌봄 등 근로자 복지제도 및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항목을 가점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배점을 대기업에 비해 더 크게 하였으며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기준은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인증받은 기업(522개 기업)의 인증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 만료(3년)로 기간연장 시에는 개정된 인증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심사일수를 단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비 지원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심사비 지원을 인증 최초신청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심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증 심사일수도 6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인증심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가족친화 인증기업은 미래부·산업부·중기청 소관 13개 주요사업(‘14년 예산 총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총 27개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융자 대출 시 우리·국민·기업은행에서 금리를 우대(1~1.5%이내)받고 상장기업 대상 가족친화 인증정보 자율공시 제도가 도입되어 다수의 인증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는 2013년 이전에 인증받은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금년에 인증받은 기업은 내년부터 혜택받을 수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과 가정은 행복의 두 날개로, 양 날개로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다”며“가족친화경영이 직장인들에게는 행복의 토대가 되고, 기업에게는 현명한 투자가 되어, 우리 모두를 함께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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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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