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장 포상받은 택시기사, 미성년자 승객 성추행 벌금1000만원 선고

입력 2014년05월07일 17시0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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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방어동이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 탄 미성년자 B(16)양의 어깨와 머리 등을 쓰다듬고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승객으로 탑승한 미성년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강도범 검거로 울산시장 등으로부터 포상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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