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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삼척 해양관광리조트’ 착공지연 민원 조정
등록날짜 [ 2014년05월08일 08시12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로 사용될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 조성공사가 부지 내 군시설 이전문제로 지연되어 올림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고충민원을 조정하여 2017년 1월 개최되는 프레올림픽 전에 리조트를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는 (주)대명리조트가 126.372㎡의 부지에 총사업비 2,417억 원(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47억, 민자 2,257억)을 들여 프레올림픽 전에 완공하여 올림픽 동안 참가자들의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부지 안에 있는 군부대 휴양시설의 이전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아직 착공 조차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삼척시와 합의된 군부대 휴양소 대체 시설이 준비되기 전에는 부지사용을 허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강원도와 삼척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2017년 프레올림픽 전에 완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명리조트측은 착공이 1년 지연되면 연간 약 3,625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약 300명의 직접고용 및 약 2만 여명의 간접 고용창출이 어렵게 되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기업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대명리조트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수차례 실무협의 끝에 7일 오후 3시 대명리조트 대표, 유명호 삼척시 부시장, 황희종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박창근 육군 제23보병사단 행정부사단장, 김성호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에 따라  삼척시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군 휴양소를 이전해주고,  육군 제23사단은 군 휴양소를 옮기는 대신 대체 휴양시설을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며,  국방부는 삼척시가 군 휴양소를 이전하고 나면 대명리조트측에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기로 했다.

강원도는 리조트가 완성되면 동계올림픽 동안 선수·임원·언론인의 숙소로 제공하고,  (주)대명리조트는 해당사업을 2017년 1월 프레올림픽 전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직접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조정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며, 이를 계기로 삼척시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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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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