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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유출 관련 악성코드 주의
등록날짜 [ 2014년05월08일 17시24분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안업체(빛스캔)로부터 제보를 받아 국내 악성코드 경유지로 악용되는 홈페이지를 탐지하여 악성코드 채집 및 분석을 통해 해커의 공격서버(C&C) 정보를 확보한 후 공격서버 IP를 즉시 차단조치 하였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유출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어 신속히 악성코드 유포지를 차단하였으며, 유출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신속히 가입자에게 유출 사실을 안내하고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출된 공인인증서로 인한 피해사례는 신고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예방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백신 소프트웨어와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번 발생한 악성코드는 보호나라(www.boho.or.kr)를 통해 배포하고 있는 전용백신을 이용하여 치료가 가능하다.

최근 악성코드는 사용자 모르게 파밍 웹사이트로 유도하고, 파밍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PC가 감염될 수 있어, 해커가 원하는 개인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이 가능하여 주의가 요망된다.

해커의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인터넷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보다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 유출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토큰 등 안전한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이와 더불어 공인인증서의 악용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시 영문자, 숫자 이외에도 특수문자를 포함하는 등 보다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타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갱신 및 재발급 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사용자는 자신의 공인인증서 유출이 의심되거나, 악성코드 배포가 의심되는 웹사이트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조치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이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이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국번 없이 182)로 즉시 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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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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