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습적으로 불낸 30대 구속

입력 2014년05월09일 03시1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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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습관성 방화를....

[여성종합뉴스]  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불을 낸 혐의로 김모(33)씨가 지난 2일 오전 1시중 중구의 한 상가 앞에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 3대(시가 300만원 상당)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일을 하는 선배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3월에도 상점 간이 천막을 태우고 공사장에 버려진 패널에도 불을 붙여 태우는 등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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