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광복절 특사' 뇌물청탁 전 국회 사무총장 실형

입력 2014년05월10일 22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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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태랑(71) 전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사회지도층 인사임에도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과시하면서 부패범죄로 수형 중인 전직 군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전총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여자 측의 요구 및 제시에 수동적으로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진행 중에 수수한 금품 9500만원을 전액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사무총장은 2010년 7월 '수감 중인 전직 군수 A씨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A씨 부인의 부탁과 함께 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경남 창녕 출신의 김 전사무총장은 1971년 정계에 입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특보와 15대 의원을 지냈고 지난2006~2008년에는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열린우리당을 거쳐 통합 전 민주당에서 고문을 맡아 활동했다. 현재는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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