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정보 한국선급에 유출한 해경 정보관 구속

입력 2014년05월10일 22시4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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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10일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수사관 최모(8급)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심 판사는 이 경사에 대해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경사에게 넘긴 수사정보가 한국선급(KR)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이나 가족관계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이 요트를 사용한 자료를 파악해 달라며 해경에 보낸 협조공문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원 팀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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