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아내 살해하려한 조선족 징역6년

입력 2014년05월12일 23시0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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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아내를 업고 나가는 등 아내의 구호 및 호송을 도운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A씨는 이전에도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A씨의 성행이 결코 양호하지 않아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아내는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9세의 딸 역시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4·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이제 우리 그만 끝내자"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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