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다음달 20일까지 선거사범 집중 단속

입력 2014년05월15일 09시0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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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와 흑색선전 등 철저히 단속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간다.

경남경찰은 3단계 단속체제가 가동되는 이 기간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 브로커와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품 살포와 흑색선전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현직 지자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에서는 공무원 선거 개입행위가 있는지 관련 첩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경찰은 596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사이버요원 53명을 활용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도 할 계획이다.

1·2단계 단속활동에서 금품향응 제공, 후보비방, 사전선거운동 등 116건의 불법 선거행위 관련자 175명을 적발해 3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8명에 대해서는 수사종결했으며 125명은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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