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자화장실 성범죄 '벌금 100만원'

입력 2014년05월18일 10시2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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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화장실의 청소년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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